[더팩트ㅣ내포=이정석 기자] 충남도는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상반기 사료 구매자금 융자 지원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사료 구매자금은 축산업 허가·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신규 사료 구매와 기존 외상 금액 상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지원 규모는 총 1068억 원이며, 지원 조건은 융자 100%로 연리 1.8% 2년 거치 일시 상환이다. 한육우, 낙농, 양돈, 산란계 농가당 한도액은 6억 원이며,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농가와 모돈 이력제 및 암소 비육 지원사업 참여 농가는 9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주소지 시·군청에 신청해야 하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시·군청에서 ‘농가 사료 구매자금 선정·추천서’를 발급받아 도내 지역 농·축협에서 6월 12일까지 대출을 실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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