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중소기업에 수출보험료 최대 100만 원씩 지원
  • 유명식 기자
  • 입력: 2025.03.24 10:11 / 수정: 2025.03.24 10:11
총 50개사 대상
성남시청사 전경 /성남시
성남시청사 전경 /성남시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 성남시는 관내 수출기업들이 수출대금 미회수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50곳에 수출보험료를 1곳당 최대 100만 원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은 성남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수출 중소기업이다.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일반형·중소Plus형), 단체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선적 전·후)에 가입한 기업은 보험료를 받을 수 있다.

단기수출보험(일반형)은 수출자의 귀책사유 없이 수입자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중소 플러스(Plus)형은 수입국의 위험 등 계약자가 선택한 담보위험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한다.

단체수출보험은 성남시가 계약자가 돼 관내 기업들이 함께 가입하는 보험상품이다.

선적 전 보증은 수출기업이 자금 조달을 위해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때, 선적 후 보증은 수출채권 매입 시 무역보험공사가 각각 연대보증을 제공한다.

이번 사업은 총 사업비 5000만 원이 소진될 때까지 이어진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성남시청 누리집을 참조해 접수하면 된다.

성남시는 지난해에도 중소기업 113곳에 수출보험료 5000만 원을 지원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관내 기업들의 수출 안전망을 강화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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