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서산=이수홍 기자] 충남 서산시가 2023년 국토교통부로부터 드론 특별자유구역으로 선정된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24일 서산시에 따르면 지난 19일 제2구역 가로림만 일원에서 태경전자의 조명방송드론 시범 운영이 성공적으로 실증됐다.
해당 드론은 저조도 카메라 영상모니터링, 야간수색용 고출력 조명, 방송 스피커를 탑재해 갯벌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성공했다.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은 드론 택시·배송 등 드론을 활용한 서비스 산업을 위한 드론전용 규제 특구다. 드론 비행 시 적용되는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서산시 관내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은 제1구역 부남호, 제2구역 가로림만, 제3구역 삼길포항 등 총 3개 구역이 드론 개발과 실증에 활용되고 있다.
그동안 시는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비행 실증 시 현장점검과 주기적인 드론 이착륙장 안전 점검 등을 실시했다.
시 관내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 제1구역 부남호에서는 수소 대형 드론 기체 등 연구 실증이, 제3구역 삼길포항에서는 대산석유화학단지 드론 안전모니터링 실증을 진행 중이다.
성광석 서산시 스마트정보과장은 "가로림만 갯벌 지역에서 조명 방송 드론의 성공적인 실증 사례가 서산을 K-드론 혁신의 중심지로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을 기술 개발과 실증의 장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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