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용인=유명식 기자] 경기 용인시는 봄철 건조한 날씨로 전국에서 산불 피해가 늘자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읍·면에 집중 배치해 △산림 인접 지 100m 이내에서 영농 부산물과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인화물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출입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시는 불법 소각 행위를 적발하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실로 인해 산불이 나면 고발돼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봄철 날씨가 건조한 상황에서 자칫 실수 등으로 산불이 일어나면 경우에 따라 산림이 크게 소실되고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불법소각을 철저히 단속하고 산림 내 화기 사용에 시민들이 각별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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