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차기 구 금고 지정 절차 시작…오는 5월 최종 선정
  • 정예준 기자
  • 입력: 2025.03.23 11:31 / 수정: 2025.03.23 11:31
2026년부터 4년간 운영할 차기 금고 운영기관…오는 4월 11일 접수 시작
대전 동구청 전경. /더팩트 DB
대전 동구청 전경. /더팩트 DB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 동구는 올해 말로 약정이 종료되는 구 금고의 차기 운영기관 선정을 위해 금고지정 일반경쟁 절차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차기 금고는 오는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동구의 단일금고로 지정되며 주요 업무는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보관 △세출금 지급 △여유 자금의 예치 및 관리 △세입·세출 내역의 전산기록 유지 등이다.

제안서 접수 기간은 오는 4월 11일부터 14일까지이며 신청 자격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관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에 한한다.

구는 접수된 제안서를 바탕으로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6명과 내부 위원 3명으로 구성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공정한 평가를 거쳐, 오는 5월 중 최고 점수를 획득한 금융기관을 차기 금고로 지정할 예정이다.

동구청 관계자는 "금고 지정은 ‘대전광역시 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예정"이라며 "관내 금융기관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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