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는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자체에서 납품대금 지급 시 상생결제를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상생결제는 지자체가 도급사와 하도급사로 직접 대금을 지급, 1차 뿐만 아니라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안정적으로 공사비 등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10억 원 규모의 공사라면 도급사에 6억 원, 하도급사에 4억 원을 각각 지불해 하도급업체는 기존 60일 대기 없이 현금을 수령하고, 필요 시 저금리(4~6%)로 조기 현금화도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납품기업과 협력기업의 현금 확보가 쉬워지고 자금흐름도 투명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도는 상생결제를 활용하는 기업(도급사)에는 △0.15~0.5%의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 세제 지원 △금리 혜택 △정부 사업 선정 시 가점 △세무조사 유예 등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도는 지난 20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도와 31개 시·군 담당 공무원 60여 명을 대상으로 ‘상생결제 활성화 교육’을 실시했다.
도는 지난해 목표(24건)의 6배에 달하는 144건을 상생결제를 통해 지급했다.
정두석 경기도 경제실장은 "상생결제 제도가 지역 내에 자리 잡아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강화, 상생결제를 통해 도내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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