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 사업 추진…연리 1%
  • 양규원 기자
  • 입력: 2025.03.21 16:39 / 수정: 2025.03.21 16:39
농·어업 경영자금 개인 6000만 원, 법인 2억 원 이내
농·어업 시설자금 개인 3억 원 이내, 법인 5억 원 이내
경기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 청사 전경 /남양주시
경기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 청사 전경 /남양주시

[더팩트ㅣ남양주=양규원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올해도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 경영체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을 재원으로 하며 농어업 경영 자금과 농어업 생산 유통시설 자금을 저리(연이율 1%)에 융자·지원한다. 오는 31일까지 희망자 신청을 받는다.

시는 농·축·수산업을 경영하는 데 필요한 농어업 경영 자금을 개인에 6000만 원, 법인에는 2억 원 이내에서 연리 1%, 2년 만기일시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또 시는 농지 구매, 시설물 설치 등 영농 기반 조성의 용도로 하는 농·어업 시설자금을 개인에 3억 원 이내, 법인에는 5억 원 이내 연리 1% 조건으로 지원한다. 개인은 3년 거치 5년, 법인은 2년 만기균분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경영 자금은 지역 내 주소지를 두고 경기도 내 사업장에서 1년 이상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 경영체를 대상으로 하며 시설자금은 관내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농어업 경영체를 대상으로 한다.

시는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예정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융자지원 접수 후 배점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도에 추천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농업인은 농협 남양주시지부를 통해 융자를 받게 된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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