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6∼27일 체납차량 일제 단속…번호판 영치
  • 유명식 기자
  • 입력: 2025.03.21 13:46 / 수정: 2025.03.21 13:46
경기 광주시청사 전경./광주시
경기 광주시청사 전경./광주시

[더팩트ㅣ광주(경기)=유명식 기자] 경기 광주시는 26∼27일 체납차량 일제 단속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시 징수과장을 단속반장으로 징수과와 읍·면·오포1동 등의 직원 40명을 15조로 나눠 단속반을 꾸렸다.

단속반은 차량 밀집 지역을 돌며 체납차량을 발견하면 즉시 번호판 영치한다.

영치 대상은 지방세 부분 자동차세 2차례 이상 체납한 8851대(36억7300만 원), 과태료 부분 체납액 30만 원이상·60일이상 체납한 3183대(11억7200만 원)이다.

차량에 부착한 영치증을 갖고 시청 징수과나 읍·면·오포1동을 방문해 체납액을 모두 내면 영치된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오랜 시간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으면, 해당 차량을 강제 견인한 뒤 차량 공매를 한다고 시는 경고했다.

다만 체납자가 경제적 곤란 등으로 체납액 납부에 어려움이 있으면 체납액 분할납부 등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시 관계자는 "꾸준히 번호판 영치를 할 계획이다. 번호판 영치로 불이익을 받지 않게 자발적으로 체납액을 납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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