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 수원시는 2027년 3월 19일까지 2년 동안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신규 입점을 제한하는 ‘유통시설총량제’를 한다고 21일 밝혔다.
소상공인과 대규모점포의 상생발전을 위한 조처로, 시는 전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어 유통시설총량제 시행 안건을 의결했다.
시는 이에 따라 신규 지구단위계획 수립·건축허가(심의) 신청 때 판매시설 내 단일 매장의 매장 면적을 3000㎡ 이내로 제한하고, 조례 개정으로 근린상업지역 내 판매시설 규모도 3000㎡ 이내로 건축 제한한다.
유통산업의 불필요한 경쟁·비효율성을 막아 건전한 유통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목적이다.
다만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예외 허용 사항을 사전에 결정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는 유통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2년 뒤에는 대규모점포 적정수준을 재진단할 예정이다.
한편 수원시정연구원은 특례시·광역시 대규모점포 수 대비 인구수를 기준으로 수원의 대규모점포 적정수준은 19곳이고, 현재 2.5곳 초과한 포화 수준에 도달했다고 분석했다.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은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상공인 간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상생 협력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속가능한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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