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 수원시는 과다하거나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예방하고 예산을 줄이기 위해 '찾아가는 설계변경 계약심사'를 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시설 공사 설계변경으로 계약심사가 필요할 때 감사관을 파견해 현장 여건을 적정하게 반영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한다.
시는 계약금액 5억 원 이상의 공사 가운데 설계변경으로 5% 이상 증액하거나, 누적 증가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설계변경 계약심사를 한다.
이와 함께 △현장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경우 △기타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등 '찾아가는 설계변경 계약심사'를 한다.
시 관계자는 "현장 중심의 설계변경 계약심사로 발주청과 시공사 모두가 만족스러운 설계변경을 할 수 있고 공사감독관의 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