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접수
  • 김동선 기자
  • 입력: 2025.03.21 10:58 / 수정: 2025.03.21 10:58
안양시청 전경 /안양시
안양시청 전경 /안양시

[더팩트|안양=김동선 기자] 경기 안양시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은 3만 3794필지, 개별주택가격 열람 대상은 단독 및 다가구주택 8559호다.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시청 도시계획과, 각 구청 민원봉사과 및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토지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 가격과의 균형 여부를 재조사하고 담당 감정평가사 및 안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거쳐 개별 통지된다.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안양시는 개별공시지가의 투명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이번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4.30~5.29) 기간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필지에 대해 감정평가사가 직접 전문적인 상담을 하는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무료로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 토지의 용도지역, 도로접면, 건물구조 등 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산정된 금액이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친다.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안양시 홈페이지, 시청 세정과,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나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적정한 의견가격을 작성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의견은 가격산정의 적정성을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안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적으로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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