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의정부=양규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청년들의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해 20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의정부시지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중개 경험이 풍부한 공인중개사 15명을 주거안심매니저로 위촉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이번 협약은 부동산 정보에 취약하고 계약 경험이 적은 청년 가구의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지원하고자 운영되는 '청년 전‧월세 안심계약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뤄졌다.
협약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주 2회(월·목) 오후 2~6시 '의정부시 청년센터 청년공감터'에서 맞춤형 상담실이 운영된다. 상담은 지역 부동산 정보에 밝고 전문성을 갖춘 동별 주거안심매니저가 담당한다.
주거안심매니저는 △계약 상담 △주거지 탐색 △부동산 자료(등기사항전부증명서, 근저당 금액 등) 검토 △집보기 현장 안심동행 △계약서 작성 시 동행 등을 맡게 된다.
상담 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거주할 예정인 19~39세 청년으로, 청년센터 누리집을 통해 예약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전세 사기 피해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만큼 이번 협약을 통해 청년층이 안전하게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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