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의원 발의 ‘중앙행정기관 우리말 표준화법’ 본회의 통과
  • 김동선 기자
  • 입력: 2025.03.20 16:51 / 수정: 2025.03.20 16:51
공문서에 외국어·외래어 많아 국민 이해 어려워 발의
임 의원 "전문용어 표준화로 국어문화 보존 바라"
임오경 의원./임오경 의원실
임오경 의원./임오경 의원실

[더팩트|광명=김동선 기자]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외국어·외래어 전문용어들이 알기 쉬운 우리말로 표준화될 전망이다. 임오경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갑)가 대표발의한 국어기본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오경 의원에 따르면 현행 국어기본법은 전문용어를 국어화하고, 국민이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두게 한다. 그러나 협의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정부 작성 공문서에 쓰인 외국어·외래어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심지어 2024년 12월 기준, 전체 48개 중앙행정기관 중 국가보훈부, 국토교통부, 재외동포청 등 15개 중앙기관은 표준화협의회조차 설치하지 않았다. 협의회를 설치한 기관 중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방부 등 13개 기관은 협의회 개최 실적이 없어 사실상 국어기본법 규정이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어기본법 개정안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연 1회 이상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회의 개최를 의무화해 정부가 전문용어 표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했다.

임오경 의원은 "국어문화를 보존해야 할 정부가 전문용어 표준화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며 "국어기본법 개정안 통과가 국어문화를 보존하고 정부가 국어보급에 앞장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작년 9월 26일 ‘국가의 국어보급 예산과 인력 확대’를 골자로 한 국어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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