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 이수홍 기자
  • 입력: 2025.03.20 13:39 / 수정: 2025.03.20 13:39
21일부 4월 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 통해 열람 가능
4월 30일 결정·공시 예정
서산시 청사 전경./ 서산시
서산시 청사 전경./ 서산시

[더팩트ㅣ서산=이수홍 기자] 충남 서산시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33만 6051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달 21일부터 내달 9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서산시 토지관리과(2청사 지가상황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별도의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열람 기간 내 서산시 토지관리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 토지 특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등을 재확인과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서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시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신뢰성 향상과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감정평가사 현장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다. 토지소유자, 이해 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한 사항, 가격에 대한 의견에 대해 현장에서 감정평가사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조주형 서산시 토지관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토지 관련 과세 기준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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