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의정부=양규원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올해도 플랫폼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산재보험 지원사업을 이어간다.
20일 도와 재단 등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전국 최초로 시행된 해당 사업은 배달노동자를 시작으로 현재는 대리운전 노동자와 화물차주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 지난해에는 총 4804건의 산재보험료를 지원하며 노동자 권익 보호에 기여했다.
올해 지원 대상자는 오는 6월 중 모집할 예정이며 지원 대상은 배달·대리운전 노동자 및 화물차주로 전년도와 동일하다. 본인이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80%를 월 최대 1만4713원 범위에서 9개월(2024년 10월 ~ 2025년 6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위해선 거주지 및 사업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초본과 사업장등록증이 필요하며 화물차주는 영업용 차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등록증 등의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올해부턴 고용노동부가 플랫폼노동자를 포함한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감경 기준(50~30% 감경)을 폐지함에 따라 노동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안정적인 일터를 조성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도 노동권익과 혹은 재단 북부사업본부 북부광역사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상기 도 노동권익과장은 "일반 노동자와 달리 산재보험료를 50% 자부담해야 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플랫폼노동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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