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선거법 위반 혐의' 회덕농협 조합장,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 정예준 기자
  • 입력: 2025.03.19 16:45 / 수정: 2025.03.19 16:45
대전지방법원 전경./더팩트 DB
대전지방법원 전경./더팩트 DB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지난 2023년 3월 치러진 회덕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들에게 선물과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조합장 A씨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덕농협 조합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당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12만 원 상당의 벌꿀 세트를 전달하고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공직선거법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하면 당선이 무효된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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