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내수면 양식장 입식 신고율 2028년까지 70%↑
  • 이정석 기자
  • 입력: 2025.03.19 10:18 / 수정: 2025.03.19 10:18
미신고 시 재난피해 복구지원 대상 제외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

[더팩트ㅣ내포=이정석 기자] 충남도가 내수면 양식산업 발전을 위해 입식 신고율 향상 및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지원 등 재난피해 최소화 사업을 추진한다.

19일 도에 따르면 현행 복구 지원 규정상 입식 신고를 하지 않은 내수면 양식장은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어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도는 올해 평균 13% 수준인 내수면 양식장 입식 신고율을 26% 이상 끌어 올리고 오는 2028년까지 70% 이상 향상 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수면 양식단체를 대상으로 입식신고 필요성 및 신고서 작성 요령 등을 교육해 어업인들이 불편함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이와 함께 자연재난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2억 1000만 원을 투입해 6개 시군 양식장 10곳에 양식장 내 비상 발전기 지원사업을 시범운영한다. 도내 내수면 양식장은 14개 시군 230곳으로 메기, 뱀장어, 송어 등 다양한 어종을 양식하고 있다.

정병우 도 어촌산업과장은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입식·출하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를 통해 입식 신고율을 높여 안정적 발전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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