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대전·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부터 4·2 재·보궐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19일 밝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개시일인 20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1일까지 ‘공직선거법’이 제한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은 △인쇄물·시설물 이용 △공개장소 연설·대담 등이 있으며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및 유의사항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言)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그러나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도 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유권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대전·충남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 줄 것을 당부했다.
tfcc2024@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