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자원순환가게 시민보상금 대폭 인상…유색페트병 1kg당 200원·비닐 50원으로 올라
  • 유명식 기자
  • 입력: 2025.03.19 08:55 / 수정: 2025.03.19 08:55
성남시 야탑동에 있는 자원순환가게 내부 모습./성남시
성남시 야탑동에 있는 자원순환가게 내부 모습./성남시

[더팩트ㅣ성남=유명식 기자] 경기 성남시는 플라스틱·비닐 5개 품목에 대한 ‘성남자원순환가게’ 시민보상금을 인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성남자원순환가게는 전국 최초로 시민들이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깨끗하게 비우고, 헹구고, 분류한 후 가져오면 품목별 무게에 따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는 곳이다.

수거된 재활용품은 100% 재활용(recycling) 된다.

시는 배출량이 많고 자원순환 시 환경적 이익이 큰 플라스틱과 비닐의 보상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품목별 1㎏당 보상금은 △무색 페트병이 500원에서 530원으로 30원 인상됐고 △유색 페트병(PET)은 110원에서 90원이 올라 200원이 됐다.

또 △우유통, 껌통 등 하얀 플라스틱통류(PE)와 △죽 등 배달 음식 포장 용기류(PP)는 각각 50원 올라 400원 △비닐류는 10원에서 50원으로 40원이나 올랐다.

다만 △요거트 용기류(PS) 250원 △케첩·마요네즈 통 등 혼합 플라스틱(OTHER) 110원 △알류미늄캔 600원 △철캔 100원 등 나머지 4개 품목의 보상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시는 2019년 6월부터 성남자원순환가게를 운영해 지난해까지 21곳으로 늘렸는데, 올해도 2곳을 추가한다.

지난달까지 성남자원순환가게를 통해 배출된 재활용품은 약 737톤이다. 이는 30년생 소나무 7877그루를 심은 것과 같은 온실가스 감축 효과라고 시는 설명했다.

현재까지 시민들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1억 8500여만 원이다.

자원순환가게를 이용하려면 성남자원순환가게 앱 설치 후 성남시 자원순환 통합 플랫폼에서 각 거점의 운영일과 시간을 확인한 후 방문하면 된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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