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평택=신태호 기자] 경기 평택시는 오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산정토지(2025년1월1일 기준) 35만 9267필지를 대상으로 열람 및 의견 접수를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산정지가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이용하거나 평택시청, 출장소 개별공시지가 사무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로 온라인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특성 재확인 및 표준지 적용 여부 등을 재조사해 담당 감정평가사 검증과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각종 조세 부과 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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