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2025 교원보호 공제사업’ 확대 시행
  • 정찬흥 기자
  • 입력: 2025.03.18 09:30 / 수정: 2025.03.18 09:52
민·형사상 지원 확대 및 경호 서비스 강화
인천시교육청 전경 /더팩트DB
인천시교육청 전경 /더팩트DB

[더팩트ㅣ인천=정찬흥 기자] 인천시교육청은 교육 활동 중 발생하는 법률 분쟁을 지원하는 ‘교원보호 공제사업’ 보장 범위를 확대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손해배상 책임비용 지원 △민·형사상 소송비용 지원 확대 △분쟁 조정 서비스 △피해 물품 지원 확대 △경호 서비스 등이며 인천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진행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건별로 지원(1회 660만 원)되던 민사소송 비용이 ‘1인당 지원’으로 확대되며, 가압류·가처분·민사 소송비용 지원도 새롭게 추가된다.

교사가 교육 활동 중 폭행이나 상해 위협을 받을 경우,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없이 학교장 의견서만으로 즉시 경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피해 물품 보상도 기존 사고당 1회 지원에서 피해 물품당 100만 원으로 확대된다.

도성훈 교육감은 "교원보호 공제사업이 학교 현장에서 애쓰시는 교사들에게 든든한 법적 보호망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보장 내용 확대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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