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고양=양규원 기자] 경기 고양시가 최근 일산서구 덕이동 일원에 민간임대주택 건립 사업 조합원을 모집한다는 허위·과장 광고를 한 '덕이동 민간임대아파트 추진위원회 대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시는 17일 A씨를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위반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고발했으며, 이 같은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고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에 따르면 해당 지역의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공동주택(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한 보전관리지역 등에 속하며 아파트 등이 건립되기 위해선 도시지역으로의 토지 용도변경을 포함한 도시관리계획이 선행돼야 하지만 시는 아파트 건립허용을 검토하고 있지 않음에도 A씨는 조합원 모집 광고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는 조합원 모집하기 전에 민간임대주택 건설 대지의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해 시장에게 신고 후 공개적인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야 하지만 해당 단체가 토지 사용권원이 미확보된 상태에서 시장에게 신고도 하지 않고 임의로 조합원을 모집한 행위를 위반으로 보고 있다.
시는 홍보관이 위치한 경기 파주시와 인근 김포시에 '장기임대주택 조합원 모집' 관련 옥외광고물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요청했으며 지속적인 홍보로 조합원 등의 피해를 예방할 방침이다.
또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상 추진위의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법령 위반시 추가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다수의 피해자 발생이 우려돼 조합원 모집 행위 및 허위·거짓된 광고 등에 대해 경찰에 고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고발 요청했다"며 "시 홈페이지에 경고문 게재, 주요 도로변에 플래카드를 게시하는 등 다각적인 조치로 피해자 발생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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