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주택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 지원
  • 천기영 기자
  • 입력: 2025.03.17 15:17 / 수정: 2025.03.17 15:17
태양광 200만 원, 지열 175만 원 지원
충남 당진시 청사 전경 /당진시
충남 당진시 청사 전경 /당진시

[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는 지역 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가계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 보조금 외에 추가로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2025년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은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주택 100만 호 보급을 목표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태양광·태양열·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원 발전설비 설치 가구에 대한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한국에너지공단)와 지자체가 보조하는 사업이다.

올해 당진시는 지방 보조금 1억 4000만 원을 확보해 △태양광(200만 원/3㎾ 단독주택 저탄소 모듈 기준) △지열(175만 원/17.5㎾ 기준) 등 설치비를 지원한다.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먼저 각 주택에 적합한 에너지원을 선정해 한국에너지공단(그린홈) 누리집에 공지된 선정기업과 설치 계약을 체결한다.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아 지방 보조금을 신청하면 당진시에서 해당 발전설비 시공 완료와 확인(한국에너지공단) 절차를 거친 후 지방 보조금을 지급한다.

태양광 3㎾(단독주택)의 경우 2025년 기준 총설치비는 493만 1000원이다. 정부 보조금 179만 원과 지방 보조금 200만 원을 지원받게 되면 자부담금 114만 1000원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에 사용량이 350㎾h/월 주택의 경우 연간 65만 원 정도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는 2년간 누적 절감액이 자부담금 수준에 이르는 것이다. 시민들의 에너지 비용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곽신근 당진시 미래에너지과장은 "화석 연료에 의존한 에너지 생산은 지구 온난화와 대기 오염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한다"며 "탄소중립과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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