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역사교사 발언 논란 “사실관계 확인 중”
  • 김형중 기자
  • 입력: 2025.03.17 11:04 / 수정: 2025.03.17 11:04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침해하지 않도록
최호열 세종시교육청 감사관이 17일 시교육청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김형중 기자
최호열 세종시교육청 감사관이 17일 시교육청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김형중 기자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교육청이 논란이 된 모 중학교 역사교사 발언에 대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들의 수업권 침해 등에 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17일 최호열 세종시교육청 감사관은 시교육청 기자회견에서 "지난 13일 제보를 접수하고 다음 날 해당 학교를 직접 방문해 담당 교사 및 관리자를 면담했다"며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 감사관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추가적인 학생 설문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신중히 협의해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교육국과 교원 인사과에서 학생 보호 조치와 교사의 수업 배제 여부 등을 검토하게 된다"며 "만약 의혹이 인정될 경우 본 감사에 착수해 교사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문답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도 강조됐다. 최 감사관은 "교사의 경우 교육기본법 제6조 제1항과 제14조 제3항에 따라 교육이 개인적·정치적·파당적 편견을 전파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도록 학생을 지도·선동하는 행위는 금지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감사관은 "시민들과 언론의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감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일각에서 교사의 수업권도 보호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최 교육감은 "현재 교육청이 사실 확인 중인 상황에서 특정 교사의 배제나 징계를 전제로 한 조치가 논의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민주시민 교육 차원에서 사회적 쟁점에 대한 토론은 충분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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