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지난해 폭설피해 주민 3개월분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 유명식 기자
  • 입력: 2025.03.16 08:55 / 수정: 2025.03.16 08:55
422가구, 2457만 원 혜택
용인시청사 전경./용인시
용인시청사 전경./용인시

[더팩트ㅣ용인=유명식 기자] 경기 용인시는 지난해 11월 말 폭설로 피해를 본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에게 3개월분 상·하수도 요금의 50%를 감면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 1~3월 3개월간 사용한 상·하수도 요금에 이를 반영, 3~5월 분에 고지한다.

이에 따라 총 422가구가 2457만 1000원의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됐다.

한 가구당 평균 5만 8225원을 감면받는 셈이다.

대상은 재난피해 신고 후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 및 확정된 가구다.

감면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등록된 주소를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이뤄진다.

시는 피해 신고 때 이름이나 지번 오류 등으로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 주민들이 다시 감면 신청을 하면 추후 혜택을 줄 예정이다.

용인시는 지난해 11월 27~29일 내린 폭설로 552억 원(신고액 기준)의 피해를 입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이번 상하수도 요금 감면이 지난 폭설로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피해 주민들의 일상이 하루빨리 회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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