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용인=유명식 기자] 경기 용인시는 어린이보호구역과 일반 무신호교차로 등 교통안전 취약구역에 ‘일시정지’ 표지를 확대 설치한다고 16일 밝혔다.
‘일시정지’는 차의 바퀴가 일시적으로 완전히 멈춘 상태를 뜻한다.
국내에서 주로 사용하는 ‘천천히’, ‘서행’ 등의 표지 보다 안전 측면이 강화된 개념이다.
시는 이상일 시장의 제안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 처인구청 후문사거리 등 8개 지점에서 ‘일시정지’ 시범사업을 진행한데 이어 올해는 기흥구청 주변 도로로 확대한다.
‘일시정지’ 표지는 교차로에서 운전자의 주의와 집중력을 높일 수 있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정지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법적인 책임 구분을 명확하게 판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일시정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이상일 시장은 "교통사고가 안전시설 부족보다 운전자와 보행자의 부주의에서 유발되는 경우가 많아 교통기초질서 정착을 위한 ‘일시정지’ 준수가 꼭 필요하다"며 "캠페인 등을 통해 보다 안전한 용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