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수락지하차도 인근 불법 경작지 '시민 위한 녹지공간'으로
  • 양규원 기자
  • 입력: 2025.03.14 14:12 / 수정: 2025.03.14 14:12
6000㎡ 규모 녹지공간 조성 방침… 묘목장 설치, 초화류 식재
경기 의정부시가 최근 행정대집행을 진행한 수락지하차도 인근 불법 경작지 모습 /의정부시
경기 의정부시가 최근 행정대집행을 진행한 수락지하차도 인근 불법 경작지 모습 /의정부시

[더팩트ㅣ의정부=양규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최근 수락지하차도 인근 6000㎡ 규모의 불법 경작지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가운데 해당 부지를 시민을 위한 녹지공간으로 조성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이번 행정대집행은 도시 하천녹지 보호와 공공재산의 올바른 관리를 위해 시행됐다. 해당 부지는 법적으로 농업 행위가 금지된 구역임에도 일부 주민들이 불법 경작을 지속해 왔다. 시는 지속적인 계도와 자진 철거 요청에도 불구하고 위반 행위가 이어짐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결정했다.

행정대집행에는 시 관계자와 현장 인력 17명이 투입됐다. 중장비를 활용해 무단 경작된 작물과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작업을 진행했다. 또 불법 경작이 재발하지 않도록 감시와 관리 계획을 수립,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향후 해당 부지를 활용해 묘목장과 초화류를 심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녹지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자연 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하천 공간의 공공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경작을 엄격히 단속하고 공공재산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며 "해당 부지를 시민들을 위한 생태공간으로 조성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친환경 도시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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