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안양=김원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경기 안양동안갑) 의원은 일명 '부당특약무효법' 하도급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제안 설명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부당한 특약은 그 부분에 한정해 이를 무효로 하되 일부 부당한 특약은 거래의 안정성을 위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이를 무효로 하는 등의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당특약무효법이 통과되면, 부당한 특약에 대해서 2년이 넘게 걸리는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우리나라 연간 하도급계약은 7만 6000건이며, 하도급계약 금액은 약 70조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 의원은 "5만 6000 하도급업체와 관련 노동자들께 부당특약 무효화 법안이 통과된다는(소식을) 기쁜 마음으로 말씀 드리고 싶다"며 의원들에게 지지를 요청했다. 일부 하도급계약 시 원도급사가 책임져야 할 각종 민원처리, 산업재해 처리비용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부당 특약'을 계약서에 포함하는 경우가 있었고, 수급사업자는 울며 겨자먹기로 이를 이행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법안은 이같은 부당 특약이 계약서에 포함된 경우 해당 '부당 특약'을 무효로 해 수급사업자가 부당 특약을 이행할 의무가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번 본회의에서 대안 반영으로 통과됐다.
민 의원은 "부당 특약 무효화 하도급법으로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원사업자의 부당한 특약 설정행위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vv830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