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내포=이병수 기자] 충남도교육청은 13일 도내 학교와 직속기관 등에 현장체험학습 운영 관련 조치를 공문으로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시행됐으며, 타지역 현장체험학습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인솔 교사의 실형 선고 이후 학교 현장의 불안감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내된 것이다.
주요 내용은 △현장체험학습은 학교 구성원(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 의견을 반영해 민주적 합의에 따라 자율적 운영(학교 구성원의 의견에 반하는 운영 지양) △현장체험학습 운영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 '마음든든 교원안심공제사업'으로 해당 교원 적극 지원 △관련 조례 개정 시 교육공동체 의견 적극 반영 등이다.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은 "충남도교육청은 교사와 학생이 모두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학교 현장과 열린 소통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펼쳐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이어 "이번 조치로 학교 현장의 민주적 협의 문화가 정착되고, 6월 21일 시행 예정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교원의 불안감이 최소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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