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내년 말까지 '불법 광고물' 양성화 추진
  • 양규원 기자
  • 입력: 2025.03.13 15:25 / 수정: 2025.03.13 15:25
미허가 미신고 간판·허가 거친 뒤 표시 기간 미연장 광고물 대상
김포시 청사 전경./김포시
김포시 청사 전경./김포시

[더팩트ㅣ김포=양규원 기자] 경기 김포시가 허가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한 불법 광고물을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내년 말까지 양성화를 추진한다.

13일 김포시에 따르면 이번 양성화 사업은 불법 광고물 철거 등 행정 절차 이행에 따른 사회적 비용으로 불편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추진된다.

양성화 대상은 허가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광고물 중 벽면 이용 간판, 돌출 간판, 지주 이용 간판, 옥상 간판과 기존에 허가 절차를 거쳤으나 표시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광고물이다.

자진하여 신고한 광고물의 경우 현행법에 적합할 경우에 한해 행정처분 등 불이익 없이 양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법적 제출 서류를 간소화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했다.

자진신고는 시 클린도시과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되며 양성화 사업 종료 후 불법 광고물은 철거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 대상이 된다.

김포시 관계자는 "법령 미인지로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광고물이 적법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양성화를 통해 안전 점검에서 제외됐던 광고물을 점검해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