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 노경완 기자
  • 입력: 2025.03.13 12:47 / 수정: 2025.03.13 12:47
3월까지 신고·납부시 연세액의 약 3.7% 할인
서천군청 전경. / 서천군
서천군청 전경. / 서천군

[더팩트ㅣ서천=노경완 기자] 충남 서천군이 오는 31일까지 2025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지만 연세액을 미리 신고·납부하는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1월 연납 신청을 놓친 납세자는 3월 연납 신청을 통해 연세액의 약 3.7%를 공제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2025년 3월 1일 기준 서천군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다. 신청은 서천군청 재무과 전화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위택스 및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 후 3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연납은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직접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미납 시 6월과 12월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신창용 서천군 재무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절세 효과가 큰 만큼 1월 연납 신청을 놓친 군민들께서는 3월 연납 기회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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