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 등 불법 행위 13건 적발
  • 신태호 기자
  • 입력: 2025.03.13 10:14 / 수정: 2025.03.13 10:14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체 불법 행위 집중 수사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체 불법행위 수사결과 이미지./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체 불법행위 수사결과 이미지./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경기도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체 불법 행위를 수사해 무허가 영업, 취급 기준 미준수 등 총 13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사용 단계와 판매 단계에서의 불법 요소들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2월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업소, 판매업소 등 12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쳤다.

적발된 위반 행위는 △무허가 사용업 행위 1건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미준수 행위 8건 △유해화학물질 보관장소 및 용기에 미표기 행위 2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 점검 미이행 행위 2건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안산시 A업체는 전자부품의 표면처리 작업 시 연간 약 10톤의 황산, 과산화수소 등을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다 적발됐다.

화성시 B업체는 부식성 유해화학물질인 수산화나트륨 등을 사용하면서 비상 샤워시설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데도 영업하다 적발됐다. 부식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려면 해당 물질의 취급장소에서 가까운 거리에 비상시를 대비해 샤워시설을 갖추고 항상 정상 작동하도록 유지해야 한다.

안산시 C업체는 보관시설 내 붕산, 황산니켈을 보관하면서 화학물질 간의 반응성을 고려해 칸막이나 구획선으로 필요한 간격을 두어야 하나 구분 없이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한 안산시 D업체는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인 그림문자, 유해·위험문구 등을 표시해야 하나 수산화칼륨을 보관하면서 보관 용기에 표시를 하지 않았다.

시흥시 E업체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 및 장비를 주 1회 이상 자체 점검하고 이를 5년간 보관해야 하나, 2024년 9월부터 자체 점검을 이행하지 않아 적발됐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허가 없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비상 샤워시설 미작동, 유해화학물질 혼합 보관, 유해화학물질 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 자체 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유해화학물질은 인체에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부주의 등 사소한 과실에 의한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 준수사항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예방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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