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 신청 접수
  • 김동선 기자
  • 입력: 2025.03.13 10:09 / 수정: 2025.03.13 10:09
시흥시청 전경 /시흥시
시흥시청 전경 /시흥시

[더팩트|시흥=김동선 기자] 경기 시흥시는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 경영체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오는 28일까지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농어업 경영자금·시설자금)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농어업 경영자금은 농·축·수산업을 경영하는 필요한 운영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농어업 경영체 개인은 6000만 원, 법인은 2억 원 이내에서 연리 1%, 2년 만기일시상환 조건으로 융자를 지원한다.

농어업 시설자금은 농지구매, 시설물 설치 등 영농기반 조성의 용도로 농어업인 3억 원 이내, 농어업법인 5억 원 이내로 연리 1%, 농어업인 3년 거치 5년, 농어업법인 2년 만기 균분 상환의 조건으로 융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경영자금은 시흥시에 주소지를 두고, 경기도 내에 있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 경영체 △시설자금은 시흥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농어업 경영체다.

신청 희망자는 시흥시청 누리집의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제출 서류를 확인하고, 시흥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 방문해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 희망자는 사업 신청 전 NH농협은행 시흥시 지부에서 사전 신용조사서를 발급받아 대출 가능 금액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사업 대상자는 세부 평가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시흥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경기도에 추천해 최종 선정한다.

김익겸 시흥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농업농촌진흥기금 사업을 통해 농업인의 금융 부담을 덜고, 농가의 경영 안정과 소득 증대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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