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농업기술센터는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을 위해 '개화 전 약제 방제'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당진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0일부터 관내 사과·배 전체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약제를 공급하고 있다.
개화 전 방제는 사과, 배 꽃(잎)눈이 튼 직후 공급된 약제로 방제해야 한다.
방제 시기는 지역별 과수 생육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현재 기상을 기준으로 3월 중하순 방제 작업을 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약제는 과수화상병 약제 선정협의회에서 선정해 농가에 직접 배부했다. 약제 방제 후에는 농약 빈 봉지와 약제 방제 확인서 작성 후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약제 방제 미이행 시 과수화상병 발생 시 손실보상금이 10% 감액될 수 있다.
과수화상병 방제 약제를 뿌린 뒤 나타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적기에 방제해야 한다.
또 약제 포장지와 배부된 약제 사용 시기, 주의 사항에 표시된 표준 희석배수를 지키고 농약 안전 사용법을 충분히 익혀 고속분무기(SS기) 또는 동력분무기 등을 활용해 방제 작업을 해야 한다.
약제는 배의 경우 구리 성분이 들어있는 '무기동계 화합물'이며 사과의 경우 '석회보르도액'으로 다른 농약과 혼용 시 약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또 과수원에 동제 화합물보다 석회유황합제를 먼저 줘야 할 경우 석회유황합제를 뿌리고 14일이 지난 뒤 동제화합물로 방제해야 약제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당진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2021년부터 매년 사과와 배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하고 있어 '개화 전 약제 살포'에 농가들의 적극 참여를 당부드린다"며 "적기 약제 살포로 과수화상병 발생 사전 예방이 중요하고 화상병 예방을 위해 철저한 예찰과 전정 작업 시 소독을 이행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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