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부천=김동선 기자] 경기 부천시는 시민들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보장하고 탄소중립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모든 부천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12일 밝혔다.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전국 어디에서나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은 2026년 3월 4일까지다.
보험 보장 내역은 △ 사망 시 1000만 원(15세 미만 제외) △후유장해 시 최대 1000만 원 △전치 4~8주 진단 시 상해위로금 30만~70만 원 △진단 주·수 무관 4일 이상 입원 시 추가 20만 원 △타인을 사망 또는 부상하게 해 벌금 부담 시 최대 2000만 원 △ 변호사 선임 비용 최대 200만 원 지원 △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공소 제기돼 형사합의가 필요할 경우 최대 3000만 원(14세 미만 제외)이다.
보험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며, 신청 양식은 ‘부천시 자전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한 뒤 보험사로 직접 청구하면 된다.
부천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보험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건강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할 계획"이라며 "자전거 관련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부천시가 자전거 친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vv830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