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양주=유명식 기자] 이르면 2028년부터 국가가 운영 중인 각종 세제상 감면 조치들을 기후영향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동두천·양주·연천갑)은 이 같은 내용의 '기후인지 조세지출법'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안은 오는 2028년부터 국가가 시행 중인 세금감면 조치 등 조세지출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매년 정부가 국회에 예산 및 결산 심의를 위해 제출하는 조세지출예산서와 조세지출결산서에 온실가스감축인지 관련 사항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탄소중립기본법 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세금감면 조치도 기후친화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원칙도 추가됐다.
현재 정부는 예산이나 기금 등 재정지출 분야에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국가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조세지출에 대해서는 이런 평가를 하지 않는다.
감면 항목은 국세 분야에서만 개별세법상 380개, 조세지출예산서상 230개에 달하고 그 규모는 연간 70조 원에 이른다.
정성호 의원은 "기후위기는 전 인류가 직면한 가장 절박한 도전 과제"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세제도를 포함한 국가 재정운용이 탄소중립 목표에 부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조세지출의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과 지속가능한 미래에 기여하는 조세환경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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