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대책 기간’ 운영
  • 신태호 기자
  • 입력: 2025.03.11 15:01 / 수정: 2025.03.11 15:01
평택시청 전경./평택시
평택시청 전경./평택시

[더팩트ㅣ평택=신태호 기자] 경기 평택시는 오는 5월까지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대책(집중징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까지 발생한 지방세 체납액 971억 원 중 418억 원을 2025년 정리 목표액으로 설정하고, 올해 상반기에 194억 원을 징수한다.

이번 특별징수대책 기간은 자진 납부 기간과 집중 징수 활동 기간으로 나눠 운영한다.

자진 납부 기간에는 시민을 대상으로 납부 방법 홍보와 체납자의 재산압류를 위한 전국 재산조회를 진행한다.

집중 징수 활동 기간에는 부동산·차량·채권·예금·급여 등의 압류와 공매,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 공공정보등록, 가택수색, 체납 세액 안내문 발송 등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신탁재산에 대한 물적납세의무 지정 및 체납처분, 체납 대포 차량 족쇄(운행 제한 잠금장치) 설치, 가상자산 압류, 숨긴 재산 추적 등 신 징수 기법을 활용해 적극적이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진행한다.

평택시 관계자는 "성실하고 자발적인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고액과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 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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