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다이옥신 측정 결과 ‘적합’ 확인
  • 양규원 기자
  • 입력: 2025.03.11 11:03 / 수정: 2025.03.11 11:03
1·2호기 각각 0.001ng-TEQ/S㎥…법적 배출허용기준 0.1ng-TEQ/S㎥보다 낮아
경기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전경./의정부시
경기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전경./의정부시

[더팩트ㅣ의정부=양규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의 다이옥신 측정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크게 밑도는 수치로 ‘적합’ 판정이 나왔다.

11일 시에 따르면 이번 측정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종합시험인증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수행했으며 측정 과정에는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등 지역 주민들이 참관해 투명성을 높였다.

측정 결과, 자원회수시설 1호기와 2호기의 다이옥신 농도는 각각 0.001ng-TEQ/S㎥로 나타났다. 이는 법적 배출허용기준인 0.1ng-TEQ/S㎥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다.

아울러 자원회수시설을 대상으로 한 환경상영향조사 결과,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 악취 등 모든 항목이 환경기준 및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설비 점검과 최적의 운영 방안을 적용하고 있다. 또 배출가스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정기적인 환경 점검을 통해 시설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앞으로도 시는 환경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원칙으로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다이옥신 측정 결과를 정기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친환경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한인호 시 자원순환과장은 "자원회수시설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모니터링과 환경 보호 대책을 추진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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