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충남형 축산사업 특례보증 지원 '박차'
  • 이정석 기자
  • 입력: 2025.03.11 10:12 / 수정: 2025.03.11 10:12
지원 체계 본격 가동…축산 농가 경영 부담 완화 도모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

[더팩트ㅣ내포=이정석 기자] 충남도는 지역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충남형 축산사업 특례보증 지원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충남도와 농협은행, 축협, 충남신용보증재단이 함께 구성한 충남형 축산사업 특례보증 사업 실무추진단을 통해 진행한다.

현재 축산 농가는 사료 가격 상승, 산지 솟값 하락, 축사 대출 담보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혼재해 경영에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

이에 도는 축산 농가의 경영 부담을 덜고 축사 시설을 현대화하는 등 농업·농촌 구조개혁 실현을 위해 농협은행·축협과 2대 1의 비율로 보증 재원을 출연해 총 1조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1년 차 특례보증 운용액은 648억 원 규모로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축산사업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도내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 운영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 100% 전액 보증하고 보증 한도는 축산 농가당 2억 원 이내이며, 보증 기간은 10년 이내다. 사업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시·군청 축산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이정삼 충남도 농축산국장은 "이번 지원 사업이 자금 대출 등 어려운 상황에 놓인 축산 농가에 활로가 되고 도내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면서 "도내 축산 농가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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