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성남=유명식 기자] 경기 성남시는 올해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 차량 조기 폐차를 위해 41억 원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차량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한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2004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다.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총중량 3.5t 미만의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은 최대 800만 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최대 300만 원이다.
시는 이달과 5월 각각 500대, 7월 208대 등 올해 모두 3차례에 걸쳐 1208대를 신청 받는다.
첫 번째 접수 기한은 25일이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이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성남시는 지난해에도 38억 2900만 원을 투입,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1247대를 조기 폐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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