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경기도는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19일까지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은 △학교 주변 벽보 및 현수막 △불법 입간판 △전단지 등 학생들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불법 광고물이다.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낡고 오래된 간판도 정비할 예정이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소재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불법 광고물에 대한 계고,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조치는 물론 점검 후 불법 광고물 재설치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박종근 경기도 건축정책과장은 "개학기를 맞아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학교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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