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홍성=이정석 기자] 충남 홍성군은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존엄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도록 ‘홍성군 무연고 사망자등에 대한 장례지원조례’ 에 근거해 공영 장례를 추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연고가 없거나 가족해체, 경제적 빈곤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와 본국에 있는 가족이 장례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없는 외국인의 경우 대사관과 협의하여 최대 150만 원 내 공영장례를 지원한다.
공영장례는 △고인의 시신 처리 △장례용품 △운구 △빈소를 운영하며, 특히 빈소 운영은 홍성군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를 배치해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킨다. 또한 원활한 공영장례를 위해 지역 내 5개 장례업체와 협약으로 장례를 지원한다.
군의 올해 현재까지 사망자 장례 건수는 11건으로 이는 지난해 9건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이며, 지난 7일에는 태국 국적의 사망자에게도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영장례를 지원했다.
박성래 복지정책과장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을 통해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의 마지막 존엄성을 보장하며 평안한 영면을 돕고, 마지막 가는 길에 대한 예우와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홍성군의 1인가구 인구는 2020년 1만 4810가구에서 2023년 1만 6205가구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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