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 집중 신청 기간 운영
  • 김동선 기자
  • 입력: 2025.03.10 09:08 / 수정: 2025.03.10 09:08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안내문./시흥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안내문./시흥시

[더팩트|시흥=김동선 기자] 경기 시흥시는 '2025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를 10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집중적으로 모집한다.

시흥시는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청소년을 발굴해 생활·건강·학업·상담·자립·활동 분야 복지 서비스를 직접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9~24세 관내 청소년으로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다.

또한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한부모 가족 자녀 포함)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3개월 이상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정상적 생활이 곤란한 은둔형 청소년도 해당한다. 다만, 다른 제도와 법에 따라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만 지원할 수 있다.

최종 대상자 선정과 지원 금액 등은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결정된 내용에 따라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등의 서비스가 항목별로 월 20만 원에서 45만 원씩 4~6개월간 지원된다.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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