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용인시민체육센터·용인중앙공원 주차장 유료 전환
  • 유명식 기자
  • 입력: 2025.03.09 09:24 / 수정: 2025.03.09 09:24
용인시민체육센터 주차장 전경. /용인시
용인시민체육센터 주차장 전경. /용인시

[더팩트ㅣ용인=유명식 기자] 경기 용인시는 처인구 포곡읍에 있는 용인시민체육센터와 공원 부설주차장, 처인구 남동에 있는 용인중앙공원 부설주차장을 유로화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유료화 시점은 용인시민체육센터와 공원 부설주차장이 24일, 용인중앙공원 부설주차장은 14일이다.

주차요금은 입차 후 30분 이후부터 4시간까지 1000원이다. 4시간을 초과하면 10분마다 300원이 추가된다.

하루 최대 부과 요금은 6000원이다.

유료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이외 시간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 용인중앙공원 부설주차장의 경우 주말과 공휴일도 무료로 시민에게 개방된다.

용인시민체육센터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은 직원 확인 후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체육센터와 공원에 장기적으로 차량을 방치하는 이용자들이 있어 부득이 유료로 전환하기로 했다"며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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