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학생 살해 교사 영장 심사 시작…이르면 8일 밤 구속 결정
  • 정예준 기자
  • 입력: 2025.03.08 15:20 / 수정: 2025.03.08 15:21
7일 오후 대전 서구 복수동 대전 서부경찰서에서 고(故) 김하늘 양 피살 사건 피의자인 40대 여교사가 탑승한 호송 차량이 대전 둔산경찰서로 이동하고 있다./뉴시스
7일 오후 대전 서구 복수동 대전 서부경찰서에서 고(故) 김하늘 양 피살 사건 피의자인 40대 여교사가 탑승한 호송 차량이 대전 둔산경찰서로 이동하고 있다./뉴시스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8)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명 모(40대)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8일 밤 결정된다.

대전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3시부터 명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시작했다. 이날 명 씨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경찰에 밝힘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심사가 진행된다.

앞서 대전서부경찰서 전담수사팀은 전날인 7일 명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대면 조사에서 명 씨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이에 수사팀은 같은 날 오후 7시 5분쯤 명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명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종료되면 법원은 이르면 이날 밤이나 늦어도 다음 날 새벽에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명 씨에 대한 구속이 결정되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명 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4시 30분에서 5시 사이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내 자재실에서 하교하는 고(故) 김하늘 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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