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이 사용 승인 압박?…이상일 용인시장 "농협 공문 주제 넘어 불쾌"
  • 유명식 기자
  • 입력: 2025.03.08 11:45 / 수정: 2025.03.08 12:05
'하자 분쟁' 경남아너스빌 입주 예정자
대출 연장 요청에 승인 조건 내건 농협
이상일(가운데) 용인시장이 지난 1월 양지면 경남아너스빌 디센트 건설 현장을 방문해 상황을 살피고 있다./용인시
이상일(가운데) 용인시장이 지난 1월 양지면 경남아너스빌 디센트 건설 현장을 방문해 상황을 살피고 있다./용인시

[더팩트ㅣ용인=유명식 기자] 농협이 시공사의 부실공사로 이사를 못하고 있는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대출 만기 연장 조건으로 지자체의 사용 승인을 요구해 논란이다.

8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하자 분쟁이 발생해 입주가 지연되고 있는 양지면 '경남아너스빌디센트아파트' 수분양자들의 중도금 대출 만기일을 늦추기 위해 지난달 19일과 28일 2차례에 걸쳐 대출 은행인 충북 청주 내수농협을 방문했다.

지난 4일과 5일에는 공문도 보냈다. 만기일은 15일이다.

만기가 연장되지 않으면 입주 예정자들이 신용 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용인시는 이들의 사정을 접하고는 내수농협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시가 사용검사를 처리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31일까지 사용검사가 완료되면 대출금 만기일을 3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는 답변을 시에 전달했다고 한다.

하지만 시는 시공사인 경남기업의 보증만 있으면 사용검사와 무관하게 대출 만기를 늦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1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방문해 협의해 나서기로 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농협과 입주예정자들에게 연대보증을 제공한 시공사의 동의만으로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을 다른 금융사를 통해 이미 확인했다"며 "농협이 사용 승인을 선결 조건으로 내거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하자 보수가 완료된 뒤 사용검사를 처리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앞서 이상일 용인시장은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을 접수하고 지난해 12월 3일부터 지난달 17일까지 4차례 현장을 방문했다.

경남기업은 양지면에 지하 2층~지상 20층 17개동, 총 1164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립했다. 하지만 입주 예정자들은 도배와 타일, 창호, 도장 불량과 지하 주차장 누수 등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부실시공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난해 12월 30일이었던 입주 예정일도 훌쩍 넘긴 상태다.

이 시장은 "시에 접수된 농협 공문이 주제 넘은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며 "경남기업이 혹시라도 농협을 통해 시를 압박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매우 불쾌한 일"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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