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부천=김동선 기자]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법사위·경기 부천을)은 국가에 장기간 묶여있는 토지 소유주들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토론회를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김기표 의원실에 따르면 지자체가 사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후 적절한 보상 없이 장기간 사업을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토지소유자는 변경금지·현상유지 의무 등 행위 제한을 부과받아 실질적인 재산권 침해를 겪는 사례가 많다.
강병훈 법률사무소강변 대표변호사는 토론회 발제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과 토지보상의 제문제’를 주제로 실제 판례들과 함께 ‘보상·비교표준지 선정·변경된 용도지역의 평가기준’ 등 문제점을 짚었다.
박성규 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실장과 서민호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연구위원, 이동관 국토해양팀 국회 입법조사관은 "지자체만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가 재원 확보를 도와주고,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위해 절차 간소화 및 체계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밝혔다.
김기표 의원은 "도시계획은 국가와 토지소유자인 국민 간의 약속"이라며 "약속을 장기간 지키지 않는 것은 국가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권리구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토지소유자들을 위해 합당한 보상과 신속하게 사업 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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