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8~18세 청소년수당 추진…전국 광역지자체 '최초'
  • 유명식 기자
  • 입력: 2025.03.07 16:11 / 수정: 2025.03.07 16:11
이채명 경기도의원 발의 예고
이채명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이채명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의회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청소년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채명 도의원(안양6)은 '경기도 청소년수당 지급 조례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조례안은 도내 8세 이상 18세 이하 모든 청소년에게 지역화폐 형태의 수당을 직접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당을 받으려면 도내에 연속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지급 시기와 금액은 도와 시·군이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또 '경기도 청소년수당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정책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심의하고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달 말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해 조례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법률 검토와 전문가 정책토론회, 관련 부서 협의 등을 통해 조례안을 다듬어 왔다.

이 의원이 청소년수당을 추진하려는 것은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과 19세 이상 청년에게 지급되는 청년기본소득 사이에 정책적 공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지난 2019년 경남 고성군 등이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를 추진하기도 했으나 일부 연령(13~18세)이나 특정 지역(기초자치단체)에 국한하는 한계가 있었다. 교육·문화 비용으로 한정된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면서 청소년이 자유롭게 쓸 수도 없었다.

이 의원은 "성장기 청소년들은 미래 사회의 주역이지만 이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면서 "이번 조례가 청소년들의 교육·문화·자기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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