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광주(경기)=유명식 기자] 경기 광주시는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도로점용료 감면 혜택을 코로나19 사태부터인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연속으로 시행했다.
시는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올해도 이 혜택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감면 대상은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은 이달 말 고지하는 2025년 도로점용료 정기분 고지서를 수령하고, 다음 달까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갖고 시청 도로관리과나 거주지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정책을 다방면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