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 교육급여·교육비 집중 신청 기간 운영
  • 이병수 기자
  • 입력: 2025.03.06 11:42 / 수정: 2025.03.06 11:42
21일까지 행정복지센터·온라인 누리집 접수
교육활동 지원비 지난해 대비 평균 5% 인상
충남도교육청 전경. /충남도교육청
충남도교육청 전경. /충남도교육청

[더팩트ㅣ내포=이병수 기자] 충남도교육청은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 신청 기간을 오는 21일까지 3주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교육급여 수급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으로 올해 교육급여 교육활동 지원비는 지난해 대비 평균 5% 인상돼 △초등학생 48만 7000원 △중학생 67만 9000원 △고등학생 76만 8000원을 연 1회 지원한다.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사업으로 지원 조건이 충족되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 원 내외) △수학여행비(초 25만 6000원, 중 32만 원, 고 48만 원) △수련활동비(실비) △입학준비금(연 1회, 20만 원) △인터넷 통신비(월 1만 9250원) △고교 급식비(학교별 급식 단가) 등이며,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희망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누리집(교육비 원클릭,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양은주 충남도교육청 유아교육복지과장은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취약계층에 속한 학생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아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도록 힘쓰겠다"며 "집중 신청 기간 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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